더보기한눈에 요약 핵심 조치: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핵심 지역의 규제지역·투기과열지구·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, 주담대 한도 차등(≤15억 6억 / 15~25억 4억 / >25억 2억), 일부 지역 LTV·DSR 심사 엄격화. 단기(1~3개월): 거래량 급락, 고가·투자수요 급랭, 중저가·외곽으로 일시적 수요 쏠림 가능. 중기(6~12개월): 수요 억제 효과는 지속되지만, 공급 보완의 실제 집행 속도가 가격 안정의 분기점. 정부는 공급 확대 카드도 병행 예고.행동 전략: 무주택·1주택·다주택·임대/전세 투자자 각자 다른 체크리스트로 대응(아래 상세).정부 발표의 ‘방향’—수요 억제와 풍선효과 차단10월 15일 정부는 ‘주택시장 안정화 대책(10·15 대책)’을 발표했습니다. 골자는 과열권역의 규제지역 일..
국내외 경제 살펴보기
2025. 10. 19. 00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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